2021년도 제5대 도봉구 어린이, 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(청소년모임) 모집 안내

by 도봉청소년누리터WiTH posted Oct 08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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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제5대 도봉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」 의원(청소년모임) 모집 안내

 

   우리구에서는 도봉구 거주하는 어린이·청소년(11세 ~ 19세)이 참여하는 도봉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, 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는 도봉구를 만들려고 합니다. 이에 2021년 제5대 도봉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에 관심 있는 어린이·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[신청 개요]

 

1) 신청기간 : 2020. 10. 12.(월) ~ 11. 13(금)   

 

2) 신청대상 : 도봉구 거주 또는 재학 중인 11세~19세 5인 이상 구성된 청소년모임

※청소년모임 : 도봉구 거주 또는 재학 중인 11세~19세 5인 이상 구성되어, 아동·청소년 관련 정책 제언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.

 

3) 신청방법

  (1) 모임 구성을 희망하는 경우 : 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(http://naver.me/FY79RYHF)

  (2) 모임 구성을 완료한 경우 : 붙임1) 신청서 다운 후 이메일 제출(gusaudgp@dobong.go.kr)

 

4) 어린이·청소년의회 활동내용

-도봉구 아동·청소년을 대표로 아동·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제안 및 의결

-도봉구 청소년참여예산제 예산안 심사 및 의결

-아동·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획 및 홍보 활동

-의회 활동을 위한 발대식, 워크숍, 정례회, 결과보고회 등 활동 참석

-타 지방자치단체 아동·청소년의회와의 교류 활동 등

 

5) 제출서류 : 붙임1) 신청서(개인정보동의서, 청소년모임, 모임별 정책공약 포함)

   - <붙임문서1. 제5대 도봉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신청서> 다운로드 후 작성  

     ※ 신청서 작성 시 현재 학교와 학년/반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

 

6) 신청접수 : 전자우편(gusaudgp@dobong.go.kr)으로 이메일 제출

 

7) 도봉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

  <붙임문서2. 2021년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안내자료>와 

  <붙임문서3. 제5대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선출 관련 개요>를 확인해주세요.

  ※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-어린이·청소년의회 참조

 

8) 문의사항 : 02-903-1318 도봉청소년누리터위드 / 02-2091-2363 도봉구청 교육지원과

 

 

붙임문서 : 1. 제5대 도봉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신청서 1부.

              2. 2021년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안내자료 1부.

              3. 제5대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선출 관련 개요 1부. 

              4. 제5대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(투표) 안내 홍보물 1부.  끝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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